기술탈취 분쟁 더 빨리 해결된다…특허청 ‘방지책’ 발표

입력 2023-06-28 14:20 수정 2023-06-28 14:23

앞으로 기술탈취에 대한 분쟁 해결이 더 빨라지고 영업비밀 유출 범죄의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28일 기술탈취 분쟁 해결 체계 구축과 처벌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된 ‘기술탈취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기술탈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행정조사, 분쟁조정, 기술경찰 수사의 연계를 강화하는 원스톱 해결체계가 구축된다.

새롭게 신설되는 ‘산업재산 분쟁 해결 종합지원센터’가 앞으로 행정조사와 분쟁조정, 기술경찰 수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산업재산 분쟁조정법(가칭)을 제정하고 ‘산업재산 분쟁조정원’의 설립도 추진한다.

기존에는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행정조사에 강제력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재 11개월이 소요되는 아이디어 탈취의 행정조사 기간도 6개월로 절반 가까이 단축된다.

특허·영업비밀·아이디어 등에 대한 분쟁조정을 할 때 특허청 기술전문가가 현장에서 기술조사까지 할 수 있도록 사실조사 기능을 강화한다. 의도적으로 분쟁조정에 불응할 경우 특허청 행정조사나 수사까지 연계되도록 조치한다.

또 기존에 특허·영업비밀 침해에만 한정됐던 기술경찰의 수사 범위를 산업기술 해외 유출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한다.

그동안 솜방망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영업비밀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영업비밀 해외 유출 범죄의 선고 형량은 평균 14.9개월에 그쳤을 뿐 아니라 유출사범의 75.3%가 집행유예를 받았을 정도로 처벌이 약했다.

특허청과 대검찰청은 지난 4월 영업비밀 유출 범죄의 양형기준 상향을 골자로 하는 정비 제안서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했다. 지식재산권 범죄가 최근 정비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내년 4월까지 양형기준이 정비될 예정이다.

특히 법인의 조직적인 영업비밀 유출행위에 대한 벌금형은 자연인의 3배까지 늘린다. 2차 피해 차단을 위해 제조설비를 몰수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특허청은 이밖에 사업 과정에서의 아이디어 탈취를 막기 위해 아이디어의 구체적 내용, 거래 당시에 교환한 자료 등을 모두 전자문서로 등록하는 아이디어 원본 증명제도’의 도입도 추진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기술탈취 분쟁이 발생했을 때 피해기업들이 특허청의 행정조사·분쟁조정·기술경찰 수사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해결체계를 구축하겠다”며 “1400여 명에 달하는 특허심사·심판관 등의 기술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술탈취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