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호 강원교육감,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기소

입력 2023-06-28 13:39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강원도교육청 제공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이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부적절한 선거운동을 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은 신 교육감을 교육자치법 위반 및 사전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신 교육감은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을 하고 교육감에 당선되면 교육청 소속 공직에 임용시켜 주거나 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춘천의 한 사립고 교사인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선거운동을 위한 단체채팅방을 운영하고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설립했다.

A씨는 이와 함께 신 교육감에게 직접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을 제공할 사람들을 소개했다. 그는 그 대가로 강원교육청 대변인에 임명됐다.

검찰은 캠프 관계자로부터 “신 교육감이 당선 이후 현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한 끝에 사전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 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 교육감은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강원도민과 학부모, 강원 교육가족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는 한편 교육감 직책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며 맡은 바 소임을 다 하겠다”고 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