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문건 의혹’ 조현천 보석 청구 인용…체포 3개월만 석방

입력 2023-06-28 11:22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2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서울서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64)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지난 3월 귀국과 동시에 체포된 지 약 3개월 만에 풀려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유미)는 조 전 사령관이 법원에 신청한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석 허가 조건으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보증금 5000만원 납입(그중 2000만원은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가능), 주거지 제한”을 제시했다.

조 전 사령관은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와 관련해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고 칼럼·광고를 게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3월, 5년 3개월 만에 돌연 자진 입국한 조 전 사령관을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앞서 계엄령 문건 의혹 사건은 군인권센터 등이 관련 문건을 공개하며 알려졌다. 이후 군·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설치돼 수사가 시작됐지만 조 전 사령관이 2017년 12월 미국으로 도주하면서 사건은 기소중지 처분된 바 있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이 입국함에 따라 군형법상 정치 관여와 업무상횡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우선 재판에 넘긴 뒤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이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