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스면 다냐”…술 취해 경찰 폭행한 60대男, 징역형

입력 2023-06-28 10:57
국민일보 DB

신분증 제시를 요구당하자 욕설을 내뱉으며 경찰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지난 14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9월 24일 새벽 2시쯤 서울 용산구 일대 노상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하며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경찰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폴리스면 다냐”고 욕설을 퍼붓다가 경찰의 복부를 가격하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았다.

재판부는 “폭행, 상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경찰관을 상대로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가 술에 취해 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 “기일 변경을 요청하다가 도망하는 등 재판 과정에 임한 태도도 좋지 않으며, 거듭되는 처벌에도 범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법 경시적 태도가 엿보이고 재범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고 판시했다.

형법상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한 자에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 수 있다.

오기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