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목을 졸라 살해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재혁)는 살인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경기도 안산 단원구 주택에서 동거인 B씨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격분해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초등학생 자녀 두 명도 사건 당시 집에 함께 있었지만 범행 장면을 목격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A씨는 범행 직후 누나에게 “사람을 죽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흉기로 자해해 중태에 빠졌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고, 현재는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