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이거나 사망사고를 낸 음주 운전자는 7월 1일부터 차량을 압수·몰수당할 수 있다.
대검찰청은 이런 내용의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자, 혹은 다수의 부상자를 낸 차량은 몰수 대상이 된다. 음주 뺑소니, 재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저지른 경우도 마찬가지다.
상습 음주 운전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 음주운전을 5년 안에 2차례 이상 적발당한 운전자가 타인에게 부상을 입히는 사고를 일으키거나 3차례 이상 전력자가 단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차량을 몰수당할 수 있다.
검·경은 운전자 바꿔치기, 혹은 방조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대검은 “중대 음주운전 사범의 범행 도구인 차량을 경찰 초동수사부터 검·경 협력으로 압수·몰수 구형하고, 압수한 차량에 대해 몰수 판결이 선고되지 않으면 적극 항소하는 방식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검·경은 코로나19 방역 완화에 따라 음주운전이 급증한 것으로 보고 합동 근절 대책을 내놨다.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13만283건, 음주운전 사고 발생 건수는 1만5059건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대유행 전인 2019년 단속 건수 13만772건, 사고 발생 건수 1만5708건과 유사한 수준으로 늘어났다.
경찰청은 휴가철인 7~8월 매주 금요일 전국에서 음주운전을 일제 단속할 계획이다. 지역·시간대별 맞춤형 단속도 이뤄진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