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화성에 공업지역 물량 49만3000㎡ 배정

입력 2023-06-28 07:46

경기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올해 용인, 화성 2개 시에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49만3000㎡를 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용인시 1000㎡, 화성시 49만2000㎡이다.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과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개발진흥지구에서 공업 용도로 지정된 3만㎡ 이상 면적의 부지를 말한다. 산업단지가 아님에도 신규 공장 유치가 가능해 해당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

2021년부터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에 따라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3년 단위(2021~2023년)로 산업단지 외에 공장 신·증설을 허용할 수 있는 공업지역 물량을 받는다. 시·도지사는 사업별로 상위계획 부합 여부, 사업계획 검토 등이 포함된 세부 공급계획을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이 물량을 시·군에 배정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까지 국토부로부터 배정받은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전체 238만㎡ 중 용인·화성시 등 남부에 28만 7000㎡, 남양주·양주시 등 북부에 91만5000㎡ 총 120만2000㎡를 배정했다.

이로써 도내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중 시·군 배정물량은 산업단지 물량으로 전용한 60만㎡를 포함해 총 229만5000㎡가 된다.

도는 나머지 8만5000㎡도 사업별 추진현황 점검 등을 거쳐 배정 완료할 계획이다.

김기범 도 도시정책과장은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입지 관리를 통해 난개발 방지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장관리권역의 공업지역 물량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면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시·군 수요조사, 사업별 추진 상황 점검 등을 통해 공업지역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