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한국식 나이’ 끝! ‘만 나이’ 시작!

입력 2023-06-28 05:27 수정 2023-06-28 09:45

행정·민사상 나이를 모두 ‘만 나이’로 표시하는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28일 시행된다. 앞으로는 별다른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를 기준으로 표시하게 된다. 생일이 지났다면 기존 ‘한국식 나이’에서 한 살을, 생일이 안 지났다면 두 살을 빼면 된다.

만 나이는 출생일에 0살로 시작해 생일마다 한 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이다. 태어나자마자 1살로 시작해 해가 바뀔 때마다 한 살씩 더하는 방식인 ‘한국식 나이’(세는 나이)에서 계산 시점에 생일이 지났다면 1년을 빼고, 생일이 안 지났다면 2년을 빼면 된다. 결과적으로 전 국민이 한 살 또는 두 살씩 어려지는 셈이다.

예를 들어 올해 생일이 지난 1994년 5월생의 경우 기존 한국식 나이로는 30세다. 하지만 ‘만 나이’가 적용되는 28일부터는 29세로 표기한다.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은 1994년 7월생의 경우 기존 나이에서 두 살을 뺀 28세로 표기한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만 나이 통일법은 그동안 나이 기준 혼용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 셈법은 일부 유지된다. 초등학교 취학 연령, 술·담배를 살 수 있는 시기, 병역 판정 검사를 받는 시기, 공무원 시험 응시 자격에는 만 나이 대신 연 나이를 적용한다. 이들 제도는 행정 혼란과 현장 관리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당분간 예외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