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제, 복지위 소위서 처리 불발… 논의 계속

입력 2023-06-27 22:47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보호출산법 통과 촉구 관련 시민연대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신부의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보호출산제’ 관련 법안들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최근 출생 미신고 영유아의 잇따른 사망이 드러나면서 여야가 뒤늦게 계류된 법안 처리에 나섰지만 의견 합치를 이루지 못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익명 출산을 통해 ‘병원 밖 출산’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양육 포기’ 등 부작용을 더 논의해야 한다고 맞섰다.

복지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과 조오섭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위기 임산부 및 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을 심사했다.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빠른 시간 내에 그 법안을 통과해야 한다는 데는 여야 이견이 없다”면서도 “단지 그 전에 출생통보제가 먼저 (통과)돼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나와서 그것을 지켜보고 여야가 다시 날짜를 받아서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보호출산제는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에 놓인 임신부가 신원을 노출하지 않은 채 아이를 낳은 후 지방자치단체에 인도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가 시행되면 ‘병원 밖 출산’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지자 이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두 법안을 모두 발의한 김미애 의원은 회의 직후 “대부분의 임신 갈등을 겪는 임신부는 은폐된 곳을 찾아다니기 때문에 병원까지도 기피하게 된다”며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임신부가 더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꼴이다. 이것을 최소화시켜 나가자는 것이 보호출산제”라고 설명했다.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출생통보제가 먼저 통과되면 보호출산제도 빠르게 논의해야 한다”며 “그걸 바탕으로 빠르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까진 얻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아동 관련 유관단체가 보호 출산으로 인한 부작용들을 우려하고 있어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보호출산제가 너무 빨리 진행되면 익명 출산을 주변에서 권고할 우려도 있다. 사회적·복지적 지원의 제고가 먼저 논의돼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출생통보제는 오는 28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