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경기도청 날려버린다” 허위 신고 50대 체포

입력 2023-06-27 18:17

수원 군부대와 경기도청 신청사 등을 날려버리겠다며 허위 신고를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27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10분쯤 수원시 영통구의 한 공중전화에서 119에 전화를 걸어 “수원 비행장을 날려버리겠다” “도청 신청사를 포함해 전부 날려버리겠다” 등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고 내용을 전달받고 같은 날 오전 11시30분쯤 인근 한 버스정류장에 있던 A씨를 발견해 체포했다.

A씨는 발견 당시 음주 상태였으며 위험물 등은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