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갈림길…‘50억 클럽’ 박영수, 휴대전화 파손·PC 기록 삭제 정황

입력 2023-06-27 18:13
박영수 전 특검. 연합뉴스

검찰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증거 인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전날 박 전 특검과 측근 양재식 변호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에 이 같은 정황을 담았다.

박 전 특검은 검찰 수사에 대비해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내용물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하고, 주변인을 통해 사무실 내 PC 기록 삭제·서류 폐기 등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과 양 변호사가 앞서 검찰에 소환된 대장동 일당에게 접촉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를 수사 정보를 전달받거나 진술을 회유하려고 한 시도로 본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재직 당시 대장동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하는 등의 대가로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200억원 상당의 이익을 약속받고,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선거 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특검은 또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우리은행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 대가로 2015년 4월 5억원을 수수하고 50억원 상당의 이익을 약속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가 무산되면서 박 전 특검의 몫이 줄어 대장동 일당이 건넬 대가의 규모도 50억원으로 줄었다고 보고 있다.

양 변호사는 박 전 특검을 대신해 대장동 개발 회의 참석 등 실무를 담당한 혐의를 받는다. 양 변호사는 이익 제공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등 범죄 실행에서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한편 박 전 특검과 양 변호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9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박 전 특검의 영장심사는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양 변호사의 심사는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각각 담당한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