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서 모은 쿠폰 혼자 쓰는 직원…“횡령” vs “그럴수도”

입력 2023-06-28 00:02 수정 2023-06-28 00:02
게티이미지

같은 회사 직원들이 카페를 함께 이용하며 모은 쿠폰을 신입직원이 혼자 사용하는 것이 불만이라는 사연이 등장했다. 네티즌들은 “해당 직원에게 쿠폰을 쓰지 말라고 해야 한다”는 이들과 “그 정도는 양보할 수 있다”는 이들로 갈렸다.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회사에서 다 같이 모으는 쿠폰 혼자서 자꾸 쓰는 직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회사 건물 옆에 있는 카페에 자주 가서 회사 이름으로 쿠폰을 찍는다”며 “보통 직원들이 다 같이 가거나 할 때만 도장을 찍는 쿠폰인데 (도장을) 다 채우면 금액을 할인해준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 번 갈 때마다 직원들이 우르르 몰려서 가니까 쿠폰도 금방금방 채워지는 편”이라고 덧붙였다.

네이트판 캡처

A씨는 “근데 (회사에) 들어온 지 석 달 된 신입직원이 그 쿠폰을 자꾸 혼자 음료 마실 때 쓴다”며 “다른 직원이 눈치 없는 척 ‘그 쿠폰 다 같이 쓰는 건데 왜 혼자 음료 마실 때 쓰냐’고 하니까 ‘자기는 거지라 그렇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본인은) 두 번 밖에 안 썼다고 했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 보니 세 번이나 혼자 금액 할인을 받아서 음료를 마셨다”고 주장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다 같이 모은 쿠폰은 혼자 쓰는 게 아니라고 교육해야 한다” “커피는 신입사원 빼고 드시라” “그동안 쓴 쿠폰 만큼 돈으로 채워놓으라고 말해야 한다”고 공분했다.

한 네티즌은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발생하는 모든 캐시백, 할인쿠폰, 적립포인트 등은 회사에 귀속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쿠폰을 개인이 혼자 쓰면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각에선 “신입이고 아직 어려서 그럴 수도 있다” “그 정도는 해줄 수도 있지 상사가 그것도 양보 못 하면 어쩌나” “내버려 둬라. 뭐 그런 것까지 쪼잔하게 따지느냐” “회사 쿠폰 쓰지 말고 각자 쿠폰에 도장을 찍으라”는 의견도 나왔다.

다른 네티즌은 “이게 (사실을 공개적으로) 터뜨리면 애매한 경우가 가끔 생긴다”며 “회사 분위기가 ‘뭐 그럴 수도 있지’라면 본인만 이상한 사람이 된다”고 우려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