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대비하는 건설업계… 열사병 예방교육부터 아이스크림 데이까지

입력 2023-06-27 17:09 수정 2023-06-27 18:20
올림픽파크포레온 건설현장에서 근무 중인 대우건설 근로자들이 아이스튜브 체험을 하는 모습. 대우건설 제공

건설업계가 본격적인 혹서기를 앞두고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 및 점검 활동에 돌입했다. 예방 교육부터 아이스튜브 체험 및 ‘아이스크림 데이’까지 다양한 이벤트를 병행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 상황에 맞는 ‘건강한 여름나기 3355 캠페인’을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3개월간 시행 중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27일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물, 그늘, 휴식을 강조하고 폭염경보 시 옥외작업을 최소화하면서 작업자 본인과 동료들이 상시로 건강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공사로 참여 중인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에서는 지난 22~23일 동아오츠카와 함께 ‘폭염 안전 공동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곳 근로자들은 현장에 설치된 체험공간에서 열화상 카메라로 체온을 재고 설문조사를 통해 자가 건강 진담 및 스트레스 점검을 진행했다. 대우건설은 목에 감는 방식으로 체온을 낮추는 아이스튜브 체험과 함께 이온음료를 마시며 휴식시간을 갖는 ‘쿨다운’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안전교육장에서는 동아오츠카와 대한적십자사 협업으로 온열질환 예방교육이 이뤄졌다. 온열질환에 대한 이해부터 수분의 역할과 이온음료가 폭염 시 인체에 미치는 영향, 온열질환자 상태 확인 및 응급처치 등을 교육했다.

한화 건설현장에 설치된 대형 제빙기에서 근로자들이 얼음을 퍼담는 모습. 한화 건설부문 제공

한화 건설부문은 이달 1일부터 9월 15일까지를 ‘폭염재난 예방 혹서기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하고 근로자 건강 보호 및 온열질환 예방 활동을 벌이고 있다.

국내 전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벌인 안전보건관리 점검에서는 역시 혹서기 3대 수칙인 물, 그늘, 휴식의 준비 상황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현장 곳곳에 깨끗한 물과 식염정(소금)이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제빙기 관리담당자를 지정해 위생상태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했다.

‘그늘’에 해당하는 근로자 휴게소는 차량 및 낙하물 같은 위험이 없는 장소에 배치돼 있는지, 햇볕 차단과 통풍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했다. 대형 선풍기와 에어컨, 의자, 음수대 등을 충분히 비치하도록 했다.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해 모든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열사병 예방 교육도 진행했다. 지속적인 체온 측정과 건강상담으로 취약 근로자의 건강 이상 유무를 확인하도록 했다. 한화 건설부문 관계자는 “아이스크림 데이, 이온음료 제공, 쿨스카프·쿨토시 지급 행사 등 현장별로 진행되는 감성 안전활동도 적극 장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포스코이앤씨는 혹서기 근로자 건강 보호 대책을 마련해 배포하고 비상 대응반을 운영 중이다. 혹서기에는 모든 근로자가 매일 1차례 이상 자가진단을 하도록 했다. 자가진단 결과 취약도가 ‘높음’으로 나타나면 건강상담을 받도록 지침을 내렸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올해는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온열질환 등의 예방을 위해 혹서기 근로자 건강 보호 조치 숙지, 시설 및 물품 준비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배포한 야외근로자용 온열질환 자가진단표.

삼성물산 건설부문도 현장별로 휴식시간 및 옥외작업 기준을 비롯해 혹서기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 또는 폭염주의보 발령 시에는 옥외작업 시간대를 오전으로 당기고 점심식사 및 휴식 시간을 무더위 시간대로 조정하도록 했다. 체감온도 35도 이상이거나 폭염경보 발령 때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더위 시간대인 오후 2~5시 옥외작업을 중단한다. 체감온도가 38도를 넘기면 옥외작업이 전면 중단된다.

GS건설은 폭염주의보 발령 시 모든 작업자에게 보냉제품을 지급하고 1시간 작업당 10~20분씩 휴식을 하도록 관리 중이다. 폭염경보인 경우 옥외작업은 중지한다. 기온에 따라 옥내 일부 작업도 중지한다는 방침이다.

현대건설은 근로자가 온열질환 발생 우려로 작업 중지를 요청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한다. 본사 직원부터 협력업체 소속 일용직 근로자까지 현장 근로자가 건강에 이상을 보이거나 증상을 호소하면 작업을 빼주는 작업열외권도 부여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 경우 통상 노무비가 제외되는데 현대건설은 작업열외권자에 대한 당일 노임 손실을 보전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협력사에도 작업열외권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도록 공지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