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이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 시행사의 횡령 사건 등과 관련해 합천군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남도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7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합천읍 합천리 합천군청 청사 사무실 11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 시행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배임 및 횡령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호텔 조성사업과 관련해 군의 행정 처리 과정에서 공무원 비위행위가 있었던 건 아닌지 등 추진 전반을 들여다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4월 중순 시행사 대표가 25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을 훔쳐 잠적한 가운데 합천군이 사업 포기를 결정했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지난 2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 포기를 공식화했다. 발표에 따르면 대리금융기관의 PF대출 만기 연장 여부에 대해 지난 15일 PF대출 미연장, 즉 사업 포기를 결정해 통보했다. 문제는 공사비·대출금 등 300억원가량의 부실채권을 군이 떠안을 수 있다는 점. 이에 군은 지난달 31일 시행사 불법행위에 대해 경남경찰청에 형사고발 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알려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