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에 육박하는 지난해 귀속 하반기분 근로·자녀 장려금이 27일 일괄 지급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귀속 반기분 근로·자녀 장려금 중 기지급한 상반기분(4673억원)을 제외한 하반기분 1조8174억원을 일괄 지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 지난해 반기분 전체 지급액은 2조2847억원에 달한다. 이는 2021년 귀속분과 비교해 2670억원이 더 늘어난 수치다.
가구 당 평균 지급액은 113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10.4% 정도가 늘었다. 지급 대상 가구도 202만 가구로 전년 대비 5만 가구가 증가했다.
지급액 및 지급 대상 가구가 늘어난 것은 올해부터 달라진 제도 때문이다. 국세청은 개정된 세법을 반영해 올해부터 근로·자녀 장려금 재산 요건을 2억원 미만에서 2억40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 영향이 수혜 가구 확대로 반영됐다. 지급액 역시 최대 지급액 기준 상향 여파가 컸다. 근로 장려금의 경우 단독 가구 최대 지급액 기준은 15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조정됐다.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각각 260만원, 300만원에서 285만원, 330만원으로 상향됐다. 자녀 장려금은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상한액이 올랐다.
다만 이번 지급 대상에서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이들은 제외됐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해당 가구의 경우 오는 8월 말쯤 지급할 예정이다. 수령 자격이 있지만 신청을 못한 이들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11월까지 자동응답시스템, 홈텍스를 통해 ‘기한 후 신청’을 하게 되면 심사를 거쳐 근로·자녀장려급을 지급받게 된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