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강사 100여명 모아 2만명 운전연수시킨 ‘운전강사 알선책’

입력 2023-06-27 16:22

무자격 운전강사들을 모집해 4년 동안 연수생 2만여명을 연결해 주고 알선료를 받아 챙긴 총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 26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총책 A씨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이달까지 서울, 경기, 인천 일대에서 무자격 강사 100여명을 모집해 불법운전학원에 알선하고 운전연수생 2만여명을 불법 교육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무자격 운전강사 68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운전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학원만으로 큰 수익이 나지 않아 불법운전학원에 강사를 알선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운전학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설 설비와 강사 정원 등 기준을 충족한 뒤 시도경찰청에 등록해야 한다. 까다로운 기준 탓에 네이버 카페 등을 통해 연수생을 모집하는 무등록 불법운전학원이 성행하고 있다.

A씨는 인터넷 구인광고와 지인소개 등을 통해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무자격 운전강사를 무작위로 모집했다. 불법운전학원에서 온라인으로 모집한 수강생 정보를 온라인 메신저로 A씨에게 전달하면 A씨가 자신이 모집한 불법강사를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범행이 이뤄졌다.

무허가 강사들은 수강생들에게 운전연수 10시간당 29만~32만원을 받았다. 이 중 2만~3만원을 A씨에게 알선비 명목으로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알선료를 받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불법강사 명의의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직접 알선료를 출금했다. 이들은 퀵서비스나 특정 장소에 두고 가면 수거하는 방식으로 체크카드를 주고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강사 연수를 받지 않은 일반인들이 아르바이트 형태로 불법교육을 진행했다”며 “무등록 운전학원이나 무자격 강사에게 교육받을 경우 안전장치 미흡과 보험 문제 등으로 교통사고 대처가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