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11시쯤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 입구.
차량 1대가 지나갈 수 있는 주차장 입구의 차단기 너머로 시동이 꺼진 채 주차된 진회색 트랙스 승용차가 눈에 띈다. 이 차량은 지난 22일 오전 8시30분쯤부터 6일째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는 상태다. 30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지하 1∼2층 내부는 입구가 막히기 전 주차된 차량 5대를 빼곤 텅 비었다.
주차장 입구를 막은 이 차량의 주인은 상가 5층의 임차인인 40대 남성 A씨다. A씨는 건물 관리단이 최근 외부 차량 주차를 막기 위해 주차장 차단기를 설치하고 주차요금을 받자 불만을 품고 주차장 입구를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에서 만난 건물 입주 상인과 방문객들은 A씨 차량으로 주차장 입구가 막힌 것에 분통을 터뜨렸다. 한 방문객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라며 “인터넷에서나 보던 일을 직접 경험하니 정말 황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 차량에 대한 견인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아파트 단지나 상가 등에 있는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서 지방자치단체 등이 불법 주차에 따른 견인 조치를 할 수 없다.
건물 관리단이 직접 나서 견인을 하는 것도 쉽지 않다. 견인 과정에서 사유재산인 차량에 문제가 발생하면 건물 관리단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A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씨는 주차장 진출입로의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미 지난 22일 건물 관리단으로부터 관련 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경찰은 A씨와 그의 가족에게 출석 통보를 했으나 계속 연락이 닿지 않아 결국 체포영장을 신청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 경찰은 당초 차량을 옮기는 목적으로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인정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했지만, 문제가 장기화하자 압수수색 영장 역시 신청하기로 했다.
주차장을 고의로 막는 행위는 처벌이 가능하다. 앞서 인천에서는 2018년 차량에 주차 위반 경고장이 붙었다며 송도국제도시 아파트단지 주차장을 막은 캠리 차주가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