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가대표 황의조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생활 폭로 글을 올린 누리꾼을 고소했다.
황의조 측은 해당 게시물을 유포한 이들에 대해서도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황의조 측이 지난 26일에 악성 루머와 사생활 유포 피해 관련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황의조 변호인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황의조 여자친구를 사칭해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올리고 황의조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낸 누리꾼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등 이용 협박·강요 혐의로 전날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변호인은 이어 “협박 메시지를 보내고 게시물을 올린 인스타그램 계정 5개를 관련 자료로 제출했다”며 “(5개 계정 주인이) 동일한 인물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영상이 재유포돼 2차, 3차 피해를 낳고 있다”며 “피해 사실을 모니터링해 게시물을 유포한 이들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황의조 매니지먼트사인 UJ스포츠는 “불법으로 취득한 선수 사생활을 유포하고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강력히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지난 25일 예고했다.
UJ스포츠는 그러면서 게시물 진위 여부에 대해 “모두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 인스타그램 이용자는 지난 25일 자신이 ‘황의조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그가 여러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
해당 이용자는 그러면서 황의조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공유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