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남성이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자동차 키와 휴대전화를 테이블에 올려둬 주인을 안심시킨 뒤 돈을 내지 않고 달아났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저희 엄마도 당했어요, 먹튀(먹고 튀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서울 중랑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의 자녀 A씨는 “어디서 주웠는지 (손님이) 작동도 되지 않는 멍텅구리폰과 차 키를 테이블에 올려두고 화장실에 간다더니 날라버렸다”며 “나이를 어디로 먹었는지 거짓 전화하는 척을 3번이나 했다”고 분개했다.
이어 “4만4000원도 없는 중화동 XXX야”라며 “다시 올까봐 엄마(사장)가 문 안 닫고 1시간이나 더 기다렸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중랑경찰서에 신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어머니께선 돈 4만4000원이 아닌 혹시나 폰과 차 키를 잃어버리고 찾고 있을 손님 걱정에 기다리시신 것 같다” “술 먹어서 헷갈렸다고 둘러댈 것” “(음식값) 선불로 바꾸시라” 등의 비판과 조언을 남겼다.
무전취식은 상습범이 아닌 경우 경범죄처벌법(3조 1항 39호)에 따라 보통 통고처분(법규 위반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고 일정 기간 안에 납부하면 처벌을 면해주는 행정처분, 5만원)이나 즉결심판(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넘겨진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