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을 돌며 자신들의 조합원을 채용하도록 강요한 노조 조합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등의 혐의로 A노조 간부 등 20명과 B노조 간부 등 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부내륙 고속도로 건설 현장 5곳을 돌며 현장 업체들에게 자신들의 조합원을 채용하고, 각 조합원들이 가진 장비를 사용토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설사들이 공사기간을 맞추지 못할 경우 원청에 지체보상금을 내야 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실제로 이들은 건설사들에게 “집회를 해서 공사를 중단시키겠다”고 협박하거나 비산먼지가 심하게 발생한다고 지자체에 허위로 신고하며 공사를 중단시키기도 했다.
두 노조의 이권다툼이 심해지면서 2021년 7월에는 예산군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집행부간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A노조 조합원들은 아파트 건설사가 원인을 제공해 B노조 조합원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건설사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각 조합원들은 서로 소속은 달랐지만 과거 상대 노조에서 활동하다 탈퇴하고 다시 상대편에 재가입하는 등 서로 알던 사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청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채용 강요와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를 상시 단속할 것”이라며 “관행이라는 이유로 묵인된 건설현장의 폭력행위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니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홍성=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