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에 의한 폭언과 폭행, 성희롱, 위협, 기물파손 등 폭력행위가 해마다 늘어나자, 부산시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해 비상 대응팀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27일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실행계획을 수립해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산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시와 16개 구·군에서 발생한 민원인의 폭력행위는 2019년 1007건, 2020년 2303건, 2021년 3716건으로 늘었고, 최근까지 지속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지난 3월 부산 서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술에 취한 60대 남성이 공무원의 머리에 휴대전화기를 던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에는 부산 북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40대 남성이 담당 공무원에게 욕설하며 집기류 등을 던져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피해를 본 공무원들은 충격으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일부는 병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강무길 부산시의회 의원 대표 발의로 '부산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고, 부산시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부산시는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 등으로 비상 대응팀을 구성해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로 하고 최근 모의훈련을 시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인이 폭언과 폭행에 이어 기물을 파손하는 상황을 가정해 비상 대응팀이 녹화, 녹음, 제지, 신고 등 각자 맡은 임무를 수행하고 경찰이 출동해 악성 민원인을 검거하는 과정으로 이뤄졌다. 시는 이 같은 모의훈련을 매년 상·하반기에 1차례씩 실시해 대응능력을 키우기로 했다.
시는 또 민원실에 안전시설과 장비를 확충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인사상 우대 조치를 하는 등 근무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특이민원 대응 역량 강화 교육을 하고 민원인의 폭력행위로 피해를 본 공무원에게는 심리상담과 의료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필요할 경우 법적 대응을 지원하거나 인사 조처도 해주기로 했다.
이수일 부산시 행정자치국장은 “이번 조례 제정과 실행계획 시행으로 민원 처리 담당자의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 높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