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한 사실이 탄로 날까 봐 이를 목격한 아파트 주민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려고 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최석진)는 살인미수와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7)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4월 23일 오후 대전 서구 한 아파트에서 B씨(63)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공업용 커터칼로 그의 배와 머리, 옆구리 등을 20차례 이상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당일 정오쯤 아파트 문 앞에 배달된 택배 박스를 뜯어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 위해 커터칼을 샀다.
A씨는 아파트 복도를 돌아다니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열려 있는 현관문을 보고는 들어갔다.
A씨는 당시 집 안에 있던 B씨가 자신을 보고 비명을 지르자, 범행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고 범행을 벌였다.
A씨는 범행 직후 바닥에 흘린 피를 닦은 뒤 그대로 도주했다.
그러고는 이틀 뒤 홍콩으로 출국해 7년 이상 도피 생활을 이어왔다.
재판부는 “만약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 제때 구조되지 못했다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상해 부위와 정도가 심각하고, 처음 보는 피고인에게 범행을 당한 충격으로 수개월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오래 불안과 공포에 시달려야 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