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원료’ 양귀비 몰래 재배한 42명 무더기 적발

입력 2023-06-27 12:38
압수된 양귀비. 인천해양경찰서 제공

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 4월부터 양귀비 밀경사범 집중단속을 벌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0대 여성 A씨 등 42명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자택 앞 텃밭에서 마약 원료인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해경은 A씨 텃밭에서 양귀비 116주를 압수한 상태다.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양귀비를 재배·매매·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천의 섬지역에서는 양귀비를 몰래 경작하는 행위는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양귀비가 관절통, 신경통, 통증 해소 등에 효능이 있다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재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 인천지역 양귀비 단속 현황을 보면 2021년 2명(215주 압수), 2022년 5명(1천34주 압수), 올해 6월 42명(2908주 압수) 등이다. 인천해경은 지난해까지 양귀비 50주 미만 재배 행위에 대해 압수·계도만 했지만 올해부터 1주라도 고의성이 확인되면 입건하고 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이유 불문하고 양귀비를 1주라도 소지하면 단속을 벌여 조사하고 있다”며 “집 앞 마당, 텃밭 등에 자연적으로 서식하는 양귀비를 발견하거나 불법 재배가 의심되는 경우 인근 해양경찰서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