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상지구 사업 위해 횡령한 ‘건축왕’…전세사기로 연결

입력 2023-06-27 12:06 수정 2023-06-27 12:13
인천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아파트 공동현관문에 피해 사실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건축왕’이 동해 망상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 자신의 건설사에서 100억원대 공사대금을 횡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빼돌린 공사대금을 메꾸는 데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이 사용됐고 결국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를 뒤흔든 전세사기의 발단이 됐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성민)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횡령 등 혐의로 60대 건축업자 A씨를 2차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동해 망상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부지 확보와 경비 마련 등을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사의 아파트 공사대금 40억원 등 11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후 빼돌린 공사대금을 메꾸는 데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같은 자금 횡령이 미추홀구 일대에서 벌어진 A씨 소유의 대규모 주택 경매와 전세보증금 미지급 사태를 불러온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일 건설사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계좌와 컴퓨터 등을 분석하는 등 자금 흐름을 추적했고 이번 2차 기소에서 A씨에 대해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검찰은 A씨와 공인중개사 등 공범 30명을 사기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다른 공범 4명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에서 세입자 372명의 전세보증금 305억원을 돌려주지 않고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지난 3월 1차 기소에서 반영된 피해자 161명, 피해액 125억원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이들 중 A씨 등 18명은 바지임대인·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자금관리책 등으로 2021년 3월 범죄집단을 구성하고 활동한 혐의도 있다. 이는 전세사기와 관련해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혐의가 적용된 첫 기소 사례다.

검찰은 또 A씨가 지난해 12월 사기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당시 재판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건축왕으로 알려진 A씨는 지인 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아파트나 빌라 건물을 새로 지은 뒤 전세보증금과 주택담보 대출금을 모아 다른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방식으로 부동산을 확장했다. A씨가 소유한 주택은 인천과 경기지역 일대에 모두 2700여채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A씨가 소유한 망상지구 사업 시행사 지분 및 사업부지(214개 필지) 등에 대해 추징보전절차를 하고 있다”며 “인천경찰청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서민들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전세사기 사범 등 서민침해사범에 대해 엄정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