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의료기관이 신생아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출생통보제를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출생통보제 관련 법안을 심의 중인데, 내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키고 모레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켜 바로 30일에 처리할 수 있도록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인 보호출산제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보호출산제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며 “법안들이 복수로 나와 있는데 (여야 간 의견이)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호출산제는) 현실적으로 30일까지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일단 출생통보제부터 먼저 처리하고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용일 기자 mrmonst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