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교통사고와 허위 신고 등 보험 사기를 벌이고 이를 의심하는 보험사 직원까지 협박하며 수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공갈 등 혐의로 20대 A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공범 5명을 불구속 송치했고, 나머지 일당 35명도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 일당은 2019년 4월부터 지난 4월까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표적 삼아 고의 교통사고를 내거나 공범들과 사전에 공모해 허위 교통사고를 보험사에 신고하기도 했다. 일당은 이런 방식으로 50차례에 걸쳐 보험사로부터 4억4000여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 광주·성남 지역 선후배 및 연인 등의 관계였던 일당은 직접 소유하거나 빌린 고급 외제 차 등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또 ‘끼워넣기’ 방식으로 보험금을 부풀리기도 했다. 사고를 낸 뒤 차량에 탑승하지 않은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차에 탄 것처럼 끼워 넣는 것이다.
일부 운전자 보험이 ‘형사 합의금’ 지급 조건이 있다는 점도 악용해 합의금을 부풀린 허위 합의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 직원은 A씨 일당의 보험사기 행각을 의심하고 “지급이 불가하다”고 말하자 A씨 일당은 자신의 문신 사진과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보험사 직원은 이들의 협박에 두려움을 느끼고 보험금 지급에 협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과정에서 A씨 일당 일부는 “범죄 수익을 액상 대마와 필로폰 구입 및 도박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해 경찰은 관련 수사 또한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인 나머지 공범들도 조만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면서 “미심쩍은 사고를 당했을 땐 블랙박스 영상을 저장한 뒤 112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