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오피스텔에 주차했다가 과도한 주차 요금이 나와 놀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이 오피스텔은 주차 요금 상한선도 없어 하루 동안 주차 시 200만원대의 주차비를 납부해야 한다. 건물주가 외부 차량의 진입을 막기 위해 주차 요금을 이같이 책정했다고 한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에 사는 A씨는 최근 남동구 한 오피스텔 주차장을 1시간가량 이용했다가 요금 정산기에 9만원을 지불하라는 안내문이 뜬 것을 보고 화들짝 놀랐다. 업무차 건물에 들렀던 A씨는 주차장 출입구에 ‘기본 10분당 1만5000원’이라고 적힌 안내 문구가 그제야 눈에 들어왔다고 한다.
그는 “호출 버튼을 누르고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니 다행히 요금을 받지는 않았다”며 안도했다.
실제로 오피스텔 측은 민간업체에 주차장을 위탁해 24시간 무인 시설로 운영하면서 10분당 1만5000원의 요금을 받고 있다. 일반적인 주차장과 달리 1일 요금 상한선도 설정하지 않아 24시간 기준 최대 216만원 상당의 주차비가 발생한다.
주차장 관리업체는 “현재 해당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적용되는 요금이 맞다”며 “건물주가 직접 정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오피스텔 측은 이 같은 주차장 운영 방침이 세입자와 상가 이용객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이곳 오피스텔은 올해 초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했다가 외부 차량 관리에 어려움이 생기자 주차 차단기를 설치하고 30분당 3000원의 요금을 받았다. 하지만 건물 인근의 주차난으로 외부 차량 유입은 계속됐고, 이를 막기 위해 더 높은 요금을 책정했다는 것이 오피스텔 측 설명이다.
오피스텔 관계자는 “건물과 관련 없는 차량이 주차하지 않도록 조치한 것이지 수익을 낼 의도는 없었다”며 “사실상 요금 징수를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외부 차량의 경우 사정을 얘기하면 요금을 받지 않기도 하지만, 아무런 호출 없이 계산하고 떠나면 달리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현행 주차장법상 부설 주차장의 경우 관리자가 주차장 이용객으로부터 요금을 받을 수 있으나 징수 기준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높은 주차비를 방지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남동구 관계자는 “종종 주차 요금이 과다하게 나왔다며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가 있다”며 “사설 주차장 이용 시 요금표를 제대로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고 당부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