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국가 자격시험에서 채점 전 답안지가 무더기로 파쇄되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피해 수험생에게 10만원씩 보상키로 했다.
27일 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6일 피해 수험생 613명에게 1인당 10만원을 보상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공단 관계자는 “수험생별로 개별적으로 보상안을 산정하기는 어려워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가능한 범주 내에서 보상액을 책정했다”면서 “공단 임직원의 월급을 일부 반납해 만든 보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후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단은 재응시를 하지 않은 47명에게는 응시료도 환급한다. 재시험은 지난 1∼4일과 24∼25일 엿새 동안 진행됐으며, 피해 수험생 613명 중 566명(92.3%)이 응시했다.
피해 보상금은 계좌 확인 등 절차를 거쳐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공단은 지난달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4월 23일 서울 은평구 소재 연서중학교에서 치러진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 답안지 609장이 공단 실수로 채점 전 파쇄됐다고 밝혔다.
이후 전수조사를 통해 서울 아현중학교에서 치러진 건설안전기사 시험 응시자 4명의 답안지도 사라진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총피해자는 연서중학교에서 시험 본 609명과 아현중 4명 등 613명으로 집계됐다.
공단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사고 이후 ‘검정사고 긴급대응 추진단’을 구성해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현재 고용노동부 특별감사를 받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번 사고로 어수봉 이사장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사의를 표명했고 이는 지난 12일 수리됐다.
김영중 공단 이사장 직무대행(기획운영이사)은 “유례없는 위기에 임직원이 하나 돼 대내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뼈를 깎는 각오로 국가 자격시험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오기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