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가 붙은 행인을 폭행해 전치 8주 부상을 입힌 중국 국적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판사는 지난 14일 상해 및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1)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광진구 한 도로에서 피해자 B씨(34)가 술에 취해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그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한 데 이어 바닥에 넘어진 B씨 얼굴을 오른발로 두 차례 걷어찼다.
B씨는 이로 인해 안와골절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A씨는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피해자 C씨가 지인과 대화 중인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쌍방 폭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고, 시비와 상관없는 일행까지 폭행한 사건으로 사안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B씨를 위해 1300만원을 공탁한 점, 대한민국 입국 이후 지난 6년간 다른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