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협의회-보건복지부, ‘2023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시행

입력 2023-06-27 08:24
2023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시행 공고문.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온라인 플랫폼에 7월 31일까지 비영리단체 추천서 1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지표별 증빙자료 등 필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서류심사→지역심사→중앙심사의 3단계를 거쳐 사회공헌 전문가로 구성된 인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인정 기업과 기관을 최종 선정한다. (사진=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제5회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내 비영리단체와 교류·협력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등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인정심사는 ESG(환경·사회적 책임·투명) 경영 요소에 기반을 둔 3개 영역 7개 분야 25개 정성 지표로 구성되어 조직의 사회공헌 수준을 진단하고 기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유형별 심사지표 개수를 차등적으로 부여해 심사한다.

최종 선정 결과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운영지침’에 따라 12월 1일 ‘지역사회공헌 인정의 날’에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인정받은 기업과 기관에 인정패와 인정증명서, 그리고 인정라벨 사용 권한을 1년간 부여한다.

또한, 사회공헌 교육·포럼·세미나·컨설팅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이 제공되며, 우수 인정기업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과 상을 수여하고, 올해부터 임직원 자원봉사단을 대상으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 특별상을 신설하여 시상한다.

이동희 기획위원 leed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