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거래내역 요청에도 안 내”…국회 징계 미뤄져

입력 2023-06-27 06:18 수정 2023-06-27 10:15
김남국 의원이 26일 저녁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나오고 있다. 이날 국회 윤리특위 자문심사위는 김남국 의원 징계안 4차 회의를 했다. 연합뉴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거액의 가상자산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징계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김 의원이 거래내역 일부를 제출하지 않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문위는 2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4차 회의를 열고 2시간여 동안 김 의원의 국회법 위반, 직권남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김 의원) 본인에게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오늘 결론을 내려 했지만, (김 의원이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내지 않았다”면서 “김 의원에게 추가로 (거래내역을) 내라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자료를 더 검토하고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가상자산) 거래내역이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지난번에도 자료를 요청했는데, 김 의원이 여러 사유로 내지 않았다”며 “다시 한번 낼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재풍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자문위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자문위는 거액의 가상자산·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을 심사한다. 공동취재사진

이어 “(가상자산) 거래내역에 대해서는 오는 30일까지 (국회법 개정에 따라) 이해충돌방지 조항에 의해 내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 부칙에는 현역 의원들이 올해 5월 30일까지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이달 30일까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뒀다.

자문위는 이런 등록 내용을 바탕으로 김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추가로 확인한 뒤 징계안 수위를 논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자문위는 윤리특위에 30일의 활동 기한 연장도 요청할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자문위는 최장 60일까지 활동이 가능하다. 자문위는 다음 달 3일 오후 5차 회의를 열 예정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