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주택가에서 하교 시간대에 마약성 의약품을 투약한 운전자가 테슬라 차량을 몰다가 인도 보호 울타리를 들이받는 사고가 벌어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6일 오후 4시35분쯤 서초구 삼호가든사거리 앞에서 졸피뎀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윤모(40)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윤씨 차량은 인도에 서 있던 CCTV 카메라 기둥을 쓰러뜨렸고, 이후 30m가량을 더 이동하면서 인도 보호 울타리를 부순 후에야 다음 전봇대 앞에서 멈췄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윤씨는 사고 직후 반포지구대에서 “졸피뎀 2알을 먹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졸피뎀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의사 처방이 있을 때 복용이 가능하다. 불면증 단기치료에 주로 사용되는 수면제다. 수면제는 필요시 정량만 복용하고, 잔류효과가 완전히 사라진 이후에만 운전해야 한다. 복용 후 적어도 8시간이 필요하다.
사고 장소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인접해있는 주택가 통행로였다. 사고 시간도 학생들이 하교 후 학원으로 가는 시간이었다고 한다. 사고를 목격한 한 주민은 “눈앞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신고를 했는데 운전자 눈이 이상했다. 음주운전인 줄 알았다”라고 전했다. 다른 주민은 “애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인데 정말 무섭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