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야권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한 데 대해 “기존에 있는 법들을 마치 지키지 않아도 되는 듯한 취지의 입법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법에 대해서는 좀 더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고, 국회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지켜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재의요구권 행사 선례인 양곡관리법·간호법을 언급하며 “앞의 두 법이 예산을 너무 함부로 낭비하게 한다든가 의료체계를 혼란스럽게 하는 문제가 있었다면,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다른 문제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앞선 두 법과 달리 기존 법을 흔드는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대법원이 지난 15일 현대자동차가 사내 하청노조(비정규직 지회) 조합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노조 측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해서 “고용부 입장을 참고해달라”고 했다.
대법원은 당시 판결에서 노조 쟁의행위로 공장 생산라인이 멈춰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도 노동자 개인에게 조합과 동일하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고용부는 대법원판결이 나온 직후 입장문을 통해 “‘단체인 노동조합’과 ‘개별 조합원들’을 구분해 노조보다 조합원의 책임 비율을 낮게 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제시한 것으로, 조합원의 책임 개별화에 관한 판단은 없다”며 노란봉투법 취지와 무관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을 벌인 노조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