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더해 돌려주겠다고 회원들을 속여 140억원을 받아 가로챈 인터넷 카페 운영자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성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50·여)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회원수 1만5000명 규모의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회원 61명으로부터 14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상품권을 미끼로 회원 282명으로부터 464억원의 자금을 불법으로 모으는 유사수신 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3∼4개월 후 투자금에서 10∼39%의 수익금 더해 현금 등으로 돌려주겠다는 이른바 ‘상테크’를 제안하며 회원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회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다른 회원들에게 수익금으로 나눠주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나가 피해를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한 보완수사를 통해 A씨의 범죄 혐의를 규명했다”며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