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박영수 구속 기로…검찰,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3-06-26 17:56
연합뉴스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특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지 4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26일 박 전 특검과 측근 양재식 변호사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특검과 양 변호사는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 및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 대가로 부동산 등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2014년 11~12월 대장동 토지보상 자문수수료, 대장동 상가 시행 이익 등 200억원 상당 이익 및 단독주택 2채를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 선거자금 명목으로 대장동 업자로부터 현금 3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 박 전 특검은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들로부터 우리은행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 대가로 지난 2015년 4월 5억원을 수수하고, 50억원 상당의 이익을 약속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민간업자들은 검찰 소환 조사에서 ‘양 변호사가 대장동 컨소시엄 구성에 도움을 주는 데 대한 대가를 요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