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원 직접 고용해야”

입력 2023-06-26 17:37
기사와 무관한 사진. 연합뉴스

한국도로공사가 외주 업체 소속으로 2년 이상 근무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1부(재판장 유상호)는 전직 톨게이트 수납원 A씨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도로공사는 A씨에게 채용 의사를 표시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9월 7일부터 2013년 9월 16일까지 도로공사 외주 업체에 고용돼 톨게이트 통행료 수납 업무를 했다.

A씨는 자신의 근무 방식이 도로공사의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근무에 해당한다며 불법 파견근로자의 직접 고용 의무가 규정된 옛 파견법에 따라 도로공사가 자신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도로공사는 수납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 종사 가능성, 퇴사로 인한 직접고용청구권 포기, 근로관계 종료 후 8년 경과 소송제기, 건강상 이유로 채용 결격사유 해당 등을 이유로 직접고용 대상자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도로공사는 외주 업체 근무자들의 업무 처리 과정에 관여하면서 관리·감독했다”며 “요금 수납원들은 도로공사의 필수적·상시적 업무를 담당했고, 도로공사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주 업체가 요금수납원들 근무태도 점검이나 휴가 등을 독자적으로 결정했다고 보기 어렵고, 교육·훈련도 도로공사 주관으로 이뤄졌다”며 “각종 지침을 통해 요금수납원 업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주 업체는 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업무만을 위해 존재하고 별도 조직체계를 갖추지 않았다”며 “A씨는 도로공사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으며 공사를 위한 근로를 제공했다. 파견 근로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도로공사는 2008년 12월쯤 전국 모든 영업소의 통행료 수납업무를 외주화했다. 2017년부터는 정부의 공공 부분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회사를 설립해 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했다.

이후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2013년부터 지위 확인 소송을 냈고, 1·2심을 거쳐 2019년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은 바 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