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조국 통일과 민족 단결에 중점을 둔 애국주의 교육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이래 사회 전 분야에서 강화되고 있는 애국심 고취 작업을 학교 수업으로까지 확장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6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26~28일 베이징에서 회의를 열어 애국주의 교육법 초안을 처음 심의할 예정이다. 장톄웨이 전인대 상무위 법제작업위원회 대변인은 전날 “법률 초안은 조국 통일과 민족 단결을 수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중국몽을 주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신시대 애국주의 교육을 추진하는 것은 민족 정신을 진작하고 인민의 힘을 결집시키며 강대국 건설과 민족 부흥을 이루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법은 애국주의 교육의 목표와 지도 사상, 교육 내용 등을 규정하고 주관 부서와 관련 부문의 책임도 명확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인대는 2020년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2021년 홍콩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 홍콩의 중국화를 가속화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이번 교육법 제정은 정치 경제 외교 문화 등 전 분야에서 불고 있는 애국주의 바람을 교육 분야에 적용하는 의미가 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2019년 애국주의 교육의 전면적인 실시 방안을 발표했고 지난해 10월 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에선 “애국주의 교육을 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국 통일과 민족 단결을 법의 근간으로 제시한 건 대만 통일의 정당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중국은 대만 문제를 핵심이익 중 핵심으로 여기며 대만 통일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혀왔다.
베이징=권지혜 특파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