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한두 살씩 어려진다…‘만 나이 통일법’ 시행

입력 2023-06-26 16:57
이완규 법제처장이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이틀 앞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나이 계산법과 적용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만 나이 통일법’(개정 행정기본법·민법)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법제처가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행정·민사상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게 된다.

만 나이는 출생일에 0살로 시작해 생일마다 한 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이다. 태어나자마자 1살로 시작해 해가 바뀔 때마다 한 살씩 더하는 방식인 ‘한국식 나이’(세는 나이)에서 계산 시점에 생일이 지났다면 1년을 빼고, 생일이 안 지났다면 2년을 빼면 된다. 전 국민이 세는 나이에서 한 살이나 두 살씩 어려지는 셈이다.

예를 들어 올해 생일이 지난 1994년 5월생의 경우 세는 나이로 30세이지만, 28일부터는 29세가 된다. 또 아직 생일이 안 지난 1994년 7월생은 28세로 두 살이 줄어든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만 나이 통일법은 그동안 나이 기준 혼용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가령 연금 수급 연령이나 제도 혜택 연령에 대해 현장에서 세는 나이와 만 나이를 구별하지 않아서 여러 민원이나 분쟁이 있고, 사적인 계약에서도 만 나이와 세는 나이 관련 분쟁이나 소송이 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만 나이 통일이 이런 혼란을 줄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28일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의 주요 내용. 법제처 제공

다만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 셈법을 사용하는 일부 법령은 유지된다. 초등학교 취학 연령, 술·담배를 살 수 있는 시기, 병역 판정 검사를 받는 시기, 공무원 시험 응시 자격에는 만 나이 대신 연 나이를 적용한다. 이들 제도는 행정 혼란과 현장 관리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당분간 예외를 이어가기로 했다.

법제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6개의 법에 대해선 만 나이 통일법에 맞추도록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르면 연 나이로 19세가 되는 1월 1일부터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만 나이를 적용하면 그해 생일까지 청소년으로 보호 대상이 된다.

박준상 기자 junwit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