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6·25 희생자 명예회복 특별법… 무슨 내용 담았나?

입력 2023-06-26 16:54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월 전북 정읍시 소성면 두암교회를 방문해 순교기념탑을 살펴보고 있다. 국민일보 DB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한국전쟁 전후 기독교 등 종교인 희생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발의된 법안은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기독교 등 종교인 희생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조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안을 살펴보면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맡도록 규정돼 있다. 위원회는 이들을 포함한 총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와 결정부터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위원회는 조사 개시 결정을 하고 최초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해야 한다.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진상조사보고서를 국회에 보고한다.

이번 특별법은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과 위령 사업 등 구체적인 내용도 규정하고 있다.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돼 있지 않거나 가족관계등록부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대법원 규칙 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이나 기록 정정을 할 수 있다. 국가 및 지자체는 희생자를 위로하는 위령과 묘역 조성, 위령탑·사료관 건립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도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관련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 도지사 소속으로 ‘기독교 등 종교인 희생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가 설치돼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동규 기자 k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