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4만3천명 면허증 반납…“정부가 간호법 가치 훼손”

입력 2023-06-26 16:13
대한간호협회 소속 간호사 등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간호사 면허증 반납을 위해 보건복지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간호사 4만3000여명이 간호법 입법 무산 과정에서 정부가 간호사의 자긍심과 간호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보건복지부에 면허증을 반납했다.

대한간호협회는 26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전국 회원 4만3021명의 면허증 사본을 모아 전달하고 복지부의 중립성 유지와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를 촉구했다.

탁영란 제1부회장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열린 간호사 면허증 반납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간호협회 간호사 준법투쟁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탁영란 제1부회장은 복지부가 간호법이 직역 간 갈등을 불러온다는 근거 없는 거짓 주장으로 간호사 자긍심과 간호법 가치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또 복지부가 의료현장에 만연한 불법 진료를 묵인하고 있다며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즉각 나서라”고 요구했다.

지난 5월 간호법 제정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국회 최종 부결 등으로 무산된 뒤 협회는 저항의 의미로 준법투쟁을 선언하고, 회원들로부터 불법 진료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아왔다. 의사 역할을 일부 대신하는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업무도 신고 대상이었다.

협회는 이날 복지부 방문 이후 오전 11시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아 지난 23일까지 접수된 1만4504곳 신고를 기반으로 전국 81개 의료기관을 1차 신고 대상으로 추려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

협회는 이 의료기관들이 간호사에게 불법 진료행위를 지시하고 거부 시 폭언, 위력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의료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이날 간호협회의 방문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폐기된 간호법안은 PA 문제 해결과 무관하다”며 “협회가 PA 문제를 간호법 폐기와 결부시켜 단체행동을 하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PA 문제 해결을 위해 6월부터 현장 전문가, 대한간호협회를 포함한 관련 보건의료단체, 환자단체 등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의료법상 의료인이 자발적으로 면허증을 반납할 수 있는 근거나 정부가 이를 접수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며 “협회의 간호사 면허증 반납은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