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협박한 유령노조·조직폭력배 36명 등 검거

입력 2023-06-26 16:04
인천경찰청 제공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200일간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각종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해 모두 135명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이나 강요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 중 14명은 구속됐고, 나머지 121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범죄 유형별로는 노조 전임비나 월례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사례가 105명(77.8%)으로 가장 많았다. 나머지는 작업 거부 등 업무방해 20명(14.8%), 노조원 채용·장비 사용 강요 10명(7.4%) 등이다. 구속된 14명은 금품갈취 사례에 포함됐다.

이들 가운데 유령노조 간부와 조직폭력배 등 36명은 2021년부터 인천·경기 아파트 공사현장 30곳에서 민원신고를 하거나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건설업체를 협박해 124차례에 걸쳐 1억63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건설 현장 폭력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관련 사건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해 특별단속 기간을 오는 오는 8월 14일까지 50일 연장할 계획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건설현장 불법행위 사실에 대해서는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