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놀이터 땅속, 에어컨 실외기, 주택 대문 처마 밑 등에서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각종 마약을 밀매한 30대 남성 두 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32)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필로폰, 합성 대마 등을 잇달아 구매한 뒤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마약 판매자 ‘이선생’에게 비트코인을 주고 마약을 구매한 뒤,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수거했다.
던지기 수법은 마약 공급책이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 놓으면 구매자가 찾아가는 방식이다.
마약을 숨겨 놓은 장소는 주택 처마 밑, 에어컨 실외기, 놀이터 땅속 등 다양했다.
이들은 지난 2월 28일 광주 한 주택 대문 앞에 숨긴 필로폰을 가져가려다 개가 짖으면서 미수에 그쳤다. 개 짖는 소리에 집 밖으로 나온 집주인에게 발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돼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선예랑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