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에 돈 잃자…PC방 업주 바지 벗겨 감금한 40대 실형

입력 2023-06-26 15:53
국민일보 DB

성인 PC방에서 도박을 하다 돈을 잃자 업주의 옷을 벗겨 감금하고 금품을 빼앗은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상규)는 강도·감금·절도 등 4건의 범죄로 기소된 김모(43)씨에 대해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전 6시30분쯤 광주 동구의 한 성인 PC방에서 업주를 감금하고 협박해 현금 215만원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해당 PC방에서 도박을 하다 돈을 모두 탕진한 김씨는 퇴근하는 업주를 협박해 도망가지 못하게 했다. 이후 업주의 바지를 벗기고 2시간여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지역에서도 김씨는 상습적으로 절도와 사기 행각을 벌였다.

타인의 휴대전화와 체크카드를 훔쳐 돈을 인출하고, 채권추심을 해주겠다고 착수금을 받아 가로채는 등 여러 건의 절도와 사기 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동종전과가 많은 피고인은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이 사건 범행 모두를 부인하고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