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6일 ‘허위 서명 강요’ 의혹을 받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과는 이날 오전 송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송 전 장관은 박근혜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2018년 7월 9일 장관 간담회에서 자신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휘하 간부들에게 ‘그런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송 전 장관과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등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이들의 자택과 국방부를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송 전 장관의 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 발언이 기재된 기무사의 장관 주재 간담회 동정 문건과 사실관계확인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소장 등은 송 전 장관 소환에 앞서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실관계확인서에 유일하게 서명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진 민병삼 당시 국방부 100기무부대장(예비역 대령)도 지난 9일 참고인 신분으로 공수처에 출석했다.
공수처는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 전 장관 공소제기를 요구할 방침이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