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획사 80% “퍼블리시티권 전담 인력 부족”

입력 2023-06-26 15:14
퍼블리시티권 침해 유형. 특허청 제공

국내 연예 기획사들이 소속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 침해 행위를 대응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2023년 퍼블리시티권 계약 및 침해 현황에 대한 업계 실태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퍼블리시티권은 이름·얼굴 등이 갖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다.

설문은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음반·영상·스포츠 등 관련 사업체 82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퍼블리시티권 관련 계약 현황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 현황 등을 조사했다.

설문에 응답한 기획사들의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인지도는 79.3%였다. 기획사 3곳 중 2곳은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통해 퍼블리시티권 보호가 가능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계약서에 퍼블리시티권 관련 사항이 포함돼 있다고 응답한 기획사는 82.9%였다. 계약서에 포함된 내용은 초상(88.2%)이 가장 많았으며 성명(76.5%), 예명(64.7%), 음성(50.0%), 사진·그림 등 신체형태(42.6%) 순이었다.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경험한 기획사는 전체 응답 기획사의 8.6%였다. 가장 빈번한 침해 유형은 소속 연예인의 얼굴 등을 무단으로 광고에 이용하는 ‘광고출연 계약 없이 무단이용(57.1%)’으로 나타났다.

기획사들이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됐다는 사실을 알아내는 것(64.6%)’이었다. 이어 ‘손해액 산정기준 마련(53.7%)’ ‘침해소송 진행(46.3%)’ 등이 순위에 올랐다.

하지만 기획사의 80%는 사내 퍼블리시티권 전담 인력이 부족해 침해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퍼블리시티권 전담팀과 인력을 보유한 비율은 19.5%에 그쳤다.

퍼블리시티권 침해 행위는 민사상 손해배상 및 침해금지 청구가 가능할 뿐 아니라 특허청 행정조사 대상에 해당된다. 행정조사는 전액 무료이며 특허청 부정경쟁조사팀에서 전담하게 된다.

행정조사에서 침해 행위가 인정될 경우 행위 중지를 위한 시정권고가 내려지고, 시정권고 미이행 시 위반 행위의 내용 등을 언론에 공표하게 된다.

김시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신청된 행정조사건은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