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채 행인 3명을 차로 들이받은 운전자가 첫 재판에서 벌금 16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일명 ‘윤창호법’ 위헌 결정 이후 청구한 재심에서 벌금 1500만원으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 대한 재심 공판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 24일 오후 10시7분쯤 광주 남구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 3명을 잇달아 차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05년과 2008년에 음주운전을 해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최초 재판에서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속칭 윤창호법)을 적용받아 벌금 16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반복된 음주운전을 가중처벌 하는 ‘윤창호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나온 이후 재심을 청구해 100만원 벌금을 감형받았다.
하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은 점, 재심 판결 대상에서 벌금형이 선택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