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는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2025년까지 연장된다고 26일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을 운영한다.
1단계 시범사업은 지난해 7월 4일부터 서울 종로구와 경기도 부천, 충남 천안,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전남 순천에서 시행 중이다. 올해 6월 30일까지 1년간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제도를 도입하는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근로자다.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7일 이상 근로 활동이 불가하면,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 8일차부터 1일당 4만6180원(2022년 4만3960원)을 최대 90일까지 지급한다. 주민등록등본상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하고 시범사업 지역의 협력사업장 근로자도 해당된다.
사업 시행 후 5월 31일 기준 포항시에는 1148건의 상병수당이 신청돼 831건 8억2300만원이 지급되는 등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기간 연장으로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3일부터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경기도 용인시, 안양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가 대상이다. 2단계 시범사업은 소득·재산에 대한 기준(소득하위 50% 이하)이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3년간 시범사업 시행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내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한 뒤 2025년부터 본격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아프면 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많은 시민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