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신규 지정

입력 2023-06-26 11:03

경남도는 ‘하동군 농촌형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가 신규 지정,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도는 지난 1월 하동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신규 지정을 위한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 4월 관계기관 현장실사와 5월 운영계획서 보완 및 서면평가, 6월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됐다.

이번 하동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1단계로 하동시외버스터미널~문화예술회관~하동군청 도로 중 일부 구간을 수요응답형(노선을 미리 정하지 않고 여객의 수요에 따라 운행구간, 정류장 등을 탄력 운행하는 여객운송서비스)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이를 통해 하동역과 버스터미널에서 읍내로 이동하는 군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고령층의 의료·문화·복지 접근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후 2단계로 하동읍~악양면 최참판댁~화개장터 구간으로 자율주행 셔틀서비스를 확장해 하동을 찾는 수많은 관광객에게도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에 지정된 대부분의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도심지 내에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추진, 하동군의 경우 대중교통 기반이 취약한 농촌 지역에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해 주민·관광객의 교통복지를 높이고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접근성 향상에 기여 한다는 점에서 다른 시범운행지구와 차별성이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지구지정을 통해 아직 혼잡한 도심을 운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자율주행 스타트업 기업에도 자율주행자동차를 실증할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기업 성장 지원을 통한 지역 유치와 기술 발전과도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지구 지정과 관련해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하동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시작으로 경남에도 자율주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범운행지구를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