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에게 “5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며 불을 붙인 스프레이로 위협한 것도 모자라 집에 불을 지른 30대 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어머니는 아들을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상규)는 특수존속협박,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3일 광주 남구 자택에서 불을 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50만원을 줄 것을 어머니 B씨에게 요구했고, B씨가 “돈이 없다”며 거절했다.
이에 A씨는 녹 방지용 스프레이에 불을 붙이고는 어머니를 위협했다.
A씨는 이어 부탄가스에 구멍을 뚫어 가스가 새게 한 뒤 불을 붙여 집에 불을 질렀다.
A씨는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어머니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폭행·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결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