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계정을 파는 등 각종 사기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한윤옥)은 사기와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게임 계정을 판다”며 40여 명으로부터 총 98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주로 광고 글을 본 피해자들이 연락해오면 “돈을 먼저 보내주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주겠다”라는 등의 수법으로 속였다. 자신의 신분증 일부가 촬영된 사진을 전송해 주기도 했다.
일부 피해자가 해당 신분증을 조회해 A씨가 사기 피해 신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 따지자, A씨는 오히려 “내 신분증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 준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다”며 협박했다.
이어 경찰관이 사건을 접수한 것처럼 꾸민 문자메시지를 지인을 통해 보내 합의금 명목으로 18만원을 뜯기도 했다.
또 A씨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사업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정부 지원금 신청을 할 것처럼 꾸며 피해자 명의를 빌린 뒤 은행 대출을 받기도 했다.
그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사기죄로 8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 전력이 있고, 2020년 사기죄로 4차례 벌금형, 2021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있고, 이번에도 기소된 도중에 계속 범행을 반복하는 등 재범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